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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제목

건물 훼손 및 불법침입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20.08.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9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제거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본인소유의 땅에 허락없이 아시바를 설치한 경우 아시바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및 불법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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