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제거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본인소유의 땅에 허락없이 아시바를 설치한 경우 아시바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및 불법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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