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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훼손 및 불법침입

작성자
이정원
작성일
2020.08.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8
내용

옆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대쪽, 저쪽 구분할수있는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제거한후

전화한통화로 공사 끝날시 복구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넘어갔는데

6개월 동안 제 땅에 허락없이 아시바를 설치한후 주차공간에 세입자들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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