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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제목

급해요.. 중고차 삼자사기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14.05.0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55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매수인이 동명이인의 대포통장에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된 경위 및 제3자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속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것습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상담하시는 분이 매수인에게 통장계좌를 지정해주며 매매대금을 송금하라고 했을 경우 매수인이 지정된 통장이 아닌 다른계좌로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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