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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해요.. 중고차 삼자사기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연지
작성일
2014.05.0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30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몇일전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려놓은 후 몇일 뒤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거래를 하게 됬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소비자가 직원을 보낼테니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직원이라는 3명의 사람과 함께 만나서 차를 보여준 후 계약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 매매계약서 작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입금을 완료 했다고 하고, 제 통장에는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은 입금을 했으니 매매계약서를 쓰지도 않은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차 안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한 뒤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3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과 똑같은 통장 명의로 입금을 했다하고 저는 돈을 받지 못햇습니다. 조회하니 저와 동명이인 통장명의(대포통장)였습니다. 현재 차는 경찰서에 있는 상태이며, 상대방은 입금을 했으니 차를 가져 가겠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차는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재판을 하게되면 차를 돌려 받을 확률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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