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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권 매매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17.10.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18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분양권매매과정에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직원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실장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고 피해금액이 2500만원이 산정된 근거에 대한 입증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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