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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권 매매

작성자
이현호
작성일
2017.09.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31
내용

얀녕하세요. 저는 분양권매매 관련해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 됩니다.

2016년 3월경 초곡 트리니엔 30평짜리를 본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권전매가 괜찮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광고지를 보고 ok부동산 실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 생각으로 "현재 나는 한채 분양 받았는데, 한채 더 사도 대출, 세금...등 불이익 없이 다 적용 되냐?"고 물었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여러채 가지고 있어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한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같은 아파트 괜찮은 자리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은 한사람당 한건만 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실 확인한 바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행하려던 아파트는 포기 했고, 처음 분양 받은 아파트는 처분 하였지만, 두번째 부동산실장을 통해 구입한 아파트는 2500만원가량 손해 보고 처분하였습니다. 얼마전 알게 된 내용인데, "잘못 된 알고 구입한 부동산은 취소가능하다는 것입니다."  ok부동산 측에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수입료를 들여서라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 이현호 : 010-8408-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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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호

    분양권매매

    7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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