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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사기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화성
작성일
2013.04.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3
내용

우선 가해자가 경제적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많을 경우 피해액이 늘어나는 만큼 피해금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 추후에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가 사기건으로 형사상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기소되지 않거나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위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상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신청절차가 간편한 형사상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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