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내용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면서 이번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135.000 괘심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죠..
알고보니 이제 20살의 청년이더군요
사기건수가 많아 전 피해자들에게 그 청년의 아버지 전화번호를 얻고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맞더라구요,,통화하면서 알게된건 20살의 청년이고 보름전에 집을 나갔다는거..
그 아버님 자신도 돈도없고 힘들고 아들이지만 신고하고 처벌하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돈을 어떡해 받을수 있을까요?(� �
문자내용, 송금내용및 사진, 또 그 청년의 카카오톡사진에 본인사진도 캡쳐해있습니다.
받을수 있을지와 받을수 있으면 어떤방법으로 누구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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