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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용증(1억원)으로 민,형사소송 신청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18.12.2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1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상 사기죄가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변제능력의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채무자의 전과관계 및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관할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상의 대여금청구와 관련하여 차용증 및 송금내역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상의 승소판결문을 받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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