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담실

제목

계약금 반환 소송

작성자
피해자
작성일
2016.10.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7
내용

한 제품 기구 설계 업체와 계약을하고 금형 제작을 맡겼습니다.

해당업체측이 직접 금형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차후 알고보니 금형제작을 타사에 하청주고 있었습니다.

어쨋든 결과물만 잘 나오면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하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현재 1차 금형을 제작 이후, 결과물에 하자가(불량) 많아 업체측과 수정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수정이 쉬운부분은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금형을 다시 제작해야해서 수정불가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금형 퀄리티가 낮아 이유를 물어보니 계약한 금액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사출한 제품이 광택이 나서 무광으로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 또한 제가 미리 말을 하지 않았고 무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도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불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업체와 하청업체 측에서는 제가 금형 비전문가니깐 금형업계쪽은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관례니 통상적인 것이라니 등등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거라며 상황을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수정횟수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상적으로 2차금형까지 수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중 제품에 하자가 있을시 협의하에 수정보완을 해야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광으로 할지 유광으로 할지 1차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알아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해줬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클라이언트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금형 결과물을 직접확인하기 위해 하청 업체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금액이 적다는  불만을 토로하더군요.

몇군대 타사견적을 비교 해본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약금 3천100만원인데 하청업체 사장님과 통화해본 바 실제 약 2천만원 근처에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낮은가격으로 금형제작을 하다보니 퀄리티도 낮고 수정사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선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형수정을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본인의 수수료를 많이 남기기 위해 금형설계도 금형교본내용을 무시해가며 가격이 싼 방향으로 설계하였고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 수정사항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왠지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현재 잔금을 제외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태인데 전액반환소송 및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