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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서 이렇게 여쭈어도될까요...?

작성자
싱글남
작성일
2013.06.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48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상담도 여기서 가능할련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작년 5월경에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았습니다.

 

이혼 상대방은 뚜렷한 직장도 있고, 부모님의 재산도 많은데도 양육자에게 일체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에 물어보니까 양육금지급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그 결정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절차로 양육비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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