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상담실

제목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13.0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82
내용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인터넷댓글과 관련된 처벌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있습니다. 위 법률에 의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한다하더라도 검찰에서 훈방조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쪽에서 인터넷댓글로 인하여 재계약을 못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가 인터넷댓글로 인한 손해인지를 입증을 해야하므로 피해자쪽에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