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정화성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이 나오는 경우 재판에 출석하실 필요는 없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측에서 출석안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작년1월4일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76580?sid=100
청담동 첼리스트 제보자가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고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장 내용증명 받았어요
저를 포함 15명에게 각 300만원 배상하고 소송기간동안의 법정이자 5% 기타 등등 내용이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면 위 사진 내용으로 판결을 받나요??? 2명은 합의를 봤다고해요
그 쪽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180만원을 내면 합의해준다고 당장 문자를 보낼테니 동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하니 그럼 합의 못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형편이 어려운 70노인이라 합의금이 부담이 되더라구요
제가 쓴 댓글은 " 첼로랑 이 세 키 얼굴 좀 까라 면상 좀 보자 " 였고
송장 받은 즉시 당장 삭제했어요
합의를 안하고 재판을 받게되면 벌금과 원고측 소송비용 제시한 법정원금이자 5% 까지 다 물어내야하나요??
재판을 하면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나요??
합의를 안할 경우 빨리 조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원에 전화하니 답변서를 법원으로 1달이내로 보내야한다고 하네요
70평생 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한테 말하면 혼이 날거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정말 큰일났어요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