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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6일 포항지진 위자료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화성
작성일
2023.12.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
내용

정화성변호사입니다.

지진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주소지는 상관없으며 지진당시 포항시 주소지가 확인되고

지진을 겪으신분은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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