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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1억원)으로 민,형사소송 신청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작성자
장성욱
작성일
2018.12.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1
내용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갖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차용증 기일 - 2015년 6월 5일

채권자 자필 기재 및 인감첨부(공증없음)

변제기일 2016년5월30일까지 4회 걸처 변제하기로 했으나 전혀 받지 못함.

채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 전문인입니다

(모바일명함, 가상주식, 쇼핑몰)

처음에는 몇백 투자로 송금했으나

그후에는 일주일후, 한달후 갚겠다고 약속하여 1억2천정도 송금해줬습니다

약4여년간 매달 몇백씩 송금했고요

3년동안 계속 약속을 어기고 자금만 요구하여 2015년6월5일

1억이상 송금한것중 내가 투자용으로 송금한 것을 제외한

1억원을 차용증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채무자와의 매번 변제약속한 녹음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그 채무자는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갖고 투자가 유치를 하고 있지만

자금란으로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홈페이지 대표는 다른사람 명의구요

자기는 연구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상호도 여러번 변경했구요

지금까지 관련 자료와 서류는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런내용과 차용증으로

그 채무자에게 법적소송을 해서 반환 압박을 할려고 합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처벌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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