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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

제목

공동명의 차 관런건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15.08.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93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휴가및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지금 상담자분의 경우 차를 매매할 당시 예전 여자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주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동매수를 하신건지가 불분명한것같습니다.

만약 예전 여자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현재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차량이전등록인수청구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예전 여자친구와 실제로 공동으로 매수하고 할부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차량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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