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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진유포로인한손해배상청구문의

작성자
변호사 정화성
작성일
2015.07.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56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변호사입니다.

허락없이 사진을 유포한 부분에 관하여 유포한 사진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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