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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서 이렇게 여쭈어도될까요...?

작성자
변호사정화성
작성일
2013.06.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정화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문에 매월 일정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에 관하여 위 판결문을 근거로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전 배우자 근로자일 경우에는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전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에 전 배우자의 급여 일부를 전배우자의 고용주로 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니 반드시 관할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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