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작년1월4일 네이버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76580?sid=100
청담동 첼리스트 제보자가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고
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고소장 내용증명 받았어요
저를 포함 15명에게 각 300만원 배상하고 소송기간동안의 법정이자 5% 기타 등등 내용이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면 위 사진 내용으로 판결을 받나요??? 2명은 합의를 봤다고해요
그 쪽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180만원을 내면 합의해준다고 당장 문자를 보낼테니 동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하니 그럼 합의 못한다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형편이 어려운 70노인이라 합의금이 부담이 되더라구요
제가 쓴 댓글은 " 첼로랑 이 세 키 얼굴 좀 까라 면상 좀 보자 " 였고
송장 받은 즉시 당장 삭제했어요
합의를 안하고 재판을 받게되면 벌금과 원고측 소송비용 제시한 법정원금이자 5% 까지 다 물어내야하나요??
재판을 하면 무조건 법원에 가야하나요??
그럼 그 제보자도 법원에서 만나게 되나요??
합의를 안할 경우 빨리 조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원에 전화하니 답변서를 법원으로 1달이내로 보내야한다고 하네요
70평생 살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한테 말하면 혼이 날거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정말 큰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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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조은초이
민사 인데 이사람들 돈벌어 먹기위해 좀 심하네요! 답변서 쓰고 하시면 별로 문제 없을듯 하네요! 재판장도 알고 그글 보면 다 알아서 벌금 그런거 없을 꺼에요! 전자소송으로 혼자 쓰셔도 됩니다.
1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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